2~4분기 입주...수도권 26곳 · 지방 23곳 입주자 모집예정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 '행복주택'이 올해 공급 물량이 대폭 확대되어, 연내 2만여호가 추가공급된다. 연내 입주예정인 추가 공급  2만여호는 2분기부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6곳, 비수도권 23곳 등 총 49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입주자 모집을 곧 실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1분기인 지난 3월에 공고한 행복주택은 총 1만 4천여 호(35곳)이었다.
앞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60% 이상의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입 방식을 통한 행복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했다. 지난 1분기에 모집한 11개 지구(853호)에 이어, 연내 3개 지구(1,494호)가 재개발·재건축 매입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지구의 매입상황에 따라 공급 세대수 및 공급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도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 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특히 청년의 경우 올해부터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만 19~39세의 청년일 경우 일정 소득·자산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며, 혼인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었고, 거주기간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뿐만 아니라 당초에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득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하여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1순위는 행복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거주자 등이며, 2순위는 건설지역 소재 광역권 거주자 등, 3순위는 전국 모든 지역 거주자 등이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천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며,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전용 26㎡는 보증금 1~3천만 원, 임대료 8~15만 원 내외로 거주가 가능하다.

행복주택의 지구 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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