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대피소, 야영장 등의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는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간 이용이 제한된다.

예약부도자 이용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은 국립공원 대피소 14곳, 야영장 31곳, 태백산 민박촌, 탐방예약제 12개 구간이다.

14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따르면, 당일 취소자와 1회 예약부도자는 1개월, 2회 이상 예약부도자에게는 3개월간 국립공원 시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1년 이내에 추가적으로 예약부도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모든 기록이 소멸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시설 사용 5일전 예약내역을 문자로 안내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취소할 수 있도록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최근 국립공원 대피소 14곳의 예약부도율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주말 기준으로 평균 약 15%의 예약부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폭 26.7%, 중청 19.6%, 소청 19.1% 등 설악산 대피소의 예약부도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출처 국립공원관리공단
출처 국립공원관리공단

같은 기간 동안 국립공원 야영장 31곳도 평균 약 7%의 예약부도가 발생했다.

가야산 삼정 야영장 18.9%, 치악산 금대에코힐링 야영장 10%, 지리산 내원 야영장 9.2% 등에서 평균 이상의 예약부도가 발생했다.

주말마다 예약이 만석되면서 인기가 높은 월악산 닷돈재풀옵션 캠핑장은 약 2%의 예약부도가 발생했으며, 특히 성수기인 7월에는 5.6% 예약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악산 닷돈재풀옵션 캠핑장(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월악산 닷돈재풀옵션 캠핑장(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치악산 구룡야영장(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치악산 구룡야영장(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강동익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정책부장은 ”비록 예약할 때 시설 이용금을 사전에 냈다고 하더라도 취소 사유가 발생할 때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이틀전에는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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