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한 임대 보증금 인상 조항-과도한 위약금조항 시정 권고 조치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세흥건설(주)의 천안백석 '중흥S-클래스 임대차 계약서'가 불공정 약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세흥건설(주)의 천안백석 중흥S-클래스 임대차 계약서상 부당한 임대 보증금 인상 조항과 과도한 위약금 조항에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최근 ‘시정 권고’ 조치를 했다.

주거비 물가 지수 등의 고려없이 매년 임대 보증금을 5% 인상하는 조항 무효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S-클래스 임대차 계약서' 약관 조항은 [“갑”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1년 경과 후부터 매년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하며, “을”은 이에 합의한다]라고 돼있다.

위 조항은 주거비 물가 지수 등의 고려없이 매년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하도록 함으로써 임의적이고 과도하게 임대보증금을 인상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본 약관 조항은 임대료 인상과 관련하여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약관법 제11조)이며, 주거비 물가 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임대 보증금을 5% 인상하도록 임차인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여 불공정 약관에 해당된다.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무효

또 약관 조항에는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금으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시점의 임대보증금 총액의 100분의 10과 해제 또는 해지 일까지의 임대보증금대출금의 대출이자, 임대보증금 연체 시 연체료 및 본 계약서 제10조 1항 내지 3항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임대료 등 증액 시 연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 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고 있다. 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은 임대료 총액의 10%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에게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어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며 무효이다.

공정위는 "이번 주택 임대차 거래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주택 임차인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과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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