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절반으로 감축
2020년까지 무색 페트병 전환, 재활용 의무대상 확대
대형마트 · 슈퍼, 비닐봉투 사용금지....1회용컵 저감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로 줄이기로 했다.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2020년까지 무색 페트병으로 전환하고 대형마트·슈퍼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다. 커피전문점의 1회용컵 사용량을 저감하고 비닐봉투 사용량도 줄인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재활용 종합대책'을 상세히 정리했다.

 

제조·생산 단계

제조 단계부터 재활용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 퇴출된다.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생산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백색·녹색·갈색병 외 파란색 유리병, 특수가공 유리 등 재활용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2020년까지 음료·생수 페트병은 전량 무색으로 전환, EPR 적용 품목은 현재 43개에서 2022년까지 63개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생수·음료수 등은 무색 페트병만 사용토록 하고, 환경에 유해하면서 재활용도 어려운 재질(PVC 등)은 사용을 금지한다.

맥주 등 품질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유색(갈색) 페트병을 사용하되, 분담금 차등화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다른 재질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제품의 설계개선과 함께 생산자가 판매한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의무도 확대·강화된다.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장갑, 세탁소 비닐, 에어캡 등, 비닐류 5종과 바닥재 등 플라스틱 제품 15종을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하여,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을 현재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늘려나간다.

재활용 수익성이 낮은 비닐류는 우선 재활용 의무율을 현행 66.6%에서 2022년까지 90%로 높인다.

유통·소비 단계

과대 포장을 억제하고, 2022년까지 커피전문점의 1회용컵 사용량 35% 저감하고 비닐봉투 사용량도 35% 저감한다.

유통과정에서 비닐·스티로폼 등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관리를 강화하고, 택배·전자제품 등에 대한 포장기준도 신설한다.

우선 대형마트에서는 행사상품의 이중포장 등을 없애고, 제품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토록 하여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사후점검 방식에서 제품의 출시 이전부터 과대포장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스티로폼 등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올해 9월까지 과대포장 기준을 신설한다. 

소비 단계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1회용컵과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35% 감량할 계획이다.

1회용컵의 경우 우선 사용 감소를 위해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하여 텀블러 사용시 10% 수준의 가격할인, 매장 내 머그컵 사용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테이크아웃 컵의 원활한 회수와 재활용을 위해 컵보증금 도입, 판매자 재활용 비용부담 등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하고, 전용수거함 등 공공 회수체계 정비, 컵 재질 단일화도 추진한다.

대형마트·대형슈퍼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토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할 계획이다.

제과점 등 종이봉투 사용촉진, 재래시장 장바구니 대여사업 등 사용처별 맞춤형 감량대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분리·배출 단계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집중홍보와 함께 국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분리배출 안내서(가이드라인)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하고, 궁금한 점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개발 등도 추진한다.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는 현장안내 도우미 시범사업을 통해 분리배출 요령 현장설명 및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다.

단독주택 등 취약지역에는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분리배출 시설을 확충하고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수거·선별 단계

공동주택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수거업체와의 계약내용, 처리 실적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거중단시 사전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자체의 관련 의무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선별장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재활용품의 공공관리 비율을 현재 29%에서 40% 수준까지 처리 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민간 수거업체의 경우 재활용품 가격 하락시 아파트와 수거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안정적 수익확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수거업체의 주요 수입원인 폐지에 대해 유통구조 실태조사 및 품질 자율등급제 도입 등 적정 시장가격 관리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재활용 단계

공공부문 녹색제품 구매비율을 60%까지 상향하는 등 물질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폐비닐류 물질 재활용 비율을 40%까지 상향한다.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생산자 분담금 등을 활용하여 재생원료 가격하락시 구매·비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재원을 마련한다.

 국내외 재활용 시장 동향 및 가격변동 분석 등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유관기관·업계 합동 전담기구(재활용시장 관리 위원회(가칭) 등)를 설치한다.

국제 시장변동에 따라 무분별한 폐기물 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관세청 협업검사를 확대하고, 수입 신고·허가시 국내 재활용 여건을 고려한 사전심사도 강화하게 된다.

또한, 국산 재생원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기위해 제지·유리병 업체 등 주요 재생원료 사용업체의 이용목표율을 올 하반기 중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재활용 제품의 수요확대를 위해 공공조달 지침·규격, 가점 등 관련 규정정비를 우선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녹색제품 구매비율도 6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폐비닐, 페트 등을 활용한 재활용 신기술은 조기에 상용화하도록 실증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 기술개발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질의 응답]

-커피전문점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한다는데 주요 내용은?

1회용컵 사용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머그컵·개인 텀블러 사용 시 인센티브(가격할인, 음료리필 등)를 강화하여 다회용컵 사용을 유도하고, 주요 업체의 컵 재질 단일화, 매장내 회수된 컵의 분리배출 및 전문 재활용업체를 통한 처리 등을 자발적 협약에 포함할 예정이다.

-비닐봉투를 줄이기 위한 세부 대책 방안은 뭔가?

비닐봉투를 종이상자, 종량제 봉투 등으로 대부분 대체한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자발적협약 강화(2018.4)를 통해 속비닐 50% 감량을 추진한다.

편의점은 자발적협약을 통해 대형 봉투(10L 이상)를 재사용 종량제봉투로 우선 전환 등 친환경 운반수단의 사용을 확대한다. 제과점은 비닐봉투 유상판매 업종에 편입하고, 비닐봉투를 종이봉투로 전환을 추진한다. 재래시장은 현행 규제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장바구니 대여 시범사업 등을 7월부터 추진하여 단계적 확산을 유도한다. 화장품 판매점·약국 등의 비닐봉투를 종이봉투로 대체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공동주택-수거업체간 가격연동 계약방식이 무엇인지?

수거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수거중단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매월 재활용품의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하여 공표하고, 공동주택-수거업체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매매금액을 조정한다. 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시·도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 공동주택-수거업체간 계약에 적용되도록 추진예정이다.

-SRF는 민원 등으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는데, 이제 와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인가?

SRF 사용시설에 대한 환경안전성 강화, 주민수용성 제고 등 SRF 정책 방향의 기본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폐비닐 적체 해소를 위해 검사·조사를 통합운영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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