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유아용품 35개, 생활용품 2개, 전기용품 23개 안전기준 초과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언전기준을 어린이·유아용품·전기용품 등 60개 제품이 리콜조치됐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유아용품, 가정용 전기용품 등 48개 품목, 1,418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5개 업체, 60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중인 어린이·유아용품(15종, 884개 제품), 생활용품(2종, 15개 제품), 전기용품(31종, 519개 제품) 등 총 1,4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결함보상(리콜)조치 비율은 4.2%를 차지했다.

리콜대상 제품은 ▶아동복(11개), 유아복(5개), 유아용삼륜차(1개), 아동용 운동화(3개), 완구(10개), 어린이용 자전거(4개), 어린이용 킥보드(1개) 등 어린이·유아용품 35개  ▶ 휴대용 레이저용품(2개) 등 생활용품 2개  ▶ 전기찜질기(4개), LED등기구(8개), 가정용소형변압기(1개), 멀티콘센트(1개), 직류전원장치(충전기)(4개), 형광등기구(2개), 조명기구용 컨버터(2개),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1개) 등 전기용품 23개로 모두 60개품목이다.

어린이·유아용품 (7개 품목, 35개 제품)은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검출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아동복11개는 프탈레이트가소제(2.0~105.5배), pH(14.6~26.7%), 납(22.0배)이 안전기준을 초과했고, 유아복 5개는 프탈레이트가소제(24.1배), pH(6.7~17.3%), 납(10.6배) 초과와 코드 및 조임끈이 부적합했다.

완구 10개는 프탈레이트가소제(6.5~208배), pH(26.7%), 납(2.6~578.8배),카드뮴(5.27배)이 기준을 초과했으며, 소음 기준초과와 구조 결함(날카로운 끝)을 발견했다.

유아용삼륜차 1개는 프탈레이트가소제(14배), 납(5.2배), 카드뮴(4.83~6.39배)을 초과했고, 아동용섬유제품 운동화 3개는 프탈레이트가소제(1.3~261.3배), pH(28~30.7%)가 기준을 초과했다.
어린이용 자전거 4개는 프탈레이트가소제(4~187배), 납(38배), 카드뮴(5배)이 초과했고 어린이용 킥보드 1개는 프탈레이트가소제(93.1배)가 기준을 초과했다.

리콜조치가 내려진 유아동복 및 전기제품들.
리콜조치가 내려진 유아동복 및 전기제품들.

생활용품인 ‘휴대용 레이저용품’에서는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레이저 등급에서 부적합을 발견했다.

휴대용 레이저용품 2개는 레이저출력 (0.24~0.45 mW)을 초과했다.

전기용품(8개 품목, 23제품)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감전보호 미흡, 표면온도의 기준치 초과에 따른 화상·화재 위험, 주요 부품의 변경 등이 주요 부적합 사항으로 발견했다.

참고로 제품 수거·교환 등의 리콜명령 건수는 2014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제품의 첨단?융복합화 및 수입제품 증가에 따라 안전인증 등록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성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였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결함보상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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