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이 현재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임플란트 1개당 비용(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인하되는 것. 또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노인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10% 또는 20%로 내린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신치료 외래본인부담률 20%p 인하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였던 외래 본인부담율을 10∼40%로 각 20%p씩 인하한다.

이번 개정안은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및 과징금 부과율 관련 세부기준도 마련, 리베이트 제공금액 구간별 약가 인하율을 1차 위반 시 20%까지, 2차 위반시 40%까지로 규정했다.

장애인 보장구 등 급여도 확대

수면무호흡증 환자 중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가 요양기관 이외 대여업소로부터 기기 등을 대여받은 경우 요양비를 지원한다. 본인부담은 20%다. 장애 특성 및 활동 지원을 고려한 맞춤형 휠체어 급여와 장애인 보장구 급여 대상을 확대한다.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확대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 등도 직장가입자 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임의계속가입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 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의 총 직장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종전에는 직전 1개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저신장(왜소증) 관련 사후 급여 방식 개선

저신장(왜소증) 진단을 위한 검사 관련, 전액 본인부담 후 소급하여 급여대상으로 정산하는 방식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신장환자는 검사단계부터 급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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