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고령자나 뼈 질환자들은 안마의자 사용에 주의해야한다. 질병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안마강도를 세게하면 신체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자나 특정질환 환자가 안마의자를 사용하다가 다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 123RF 스톡 콘텐츠)
고령자나 특정질환 환자가 안마의자를 사용하다가 다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 123RF 스톡 콘텐츠)

소비자 B씨(49세)는 2017년 전자제품 판매장에서 판매사원 지시를 받으며 전시된 안마의자를 체험하다가 신체에 통증을 느꼈다. 병원에서 인대가 늘어났다는 소견으로 치료를 받았다.

목 디스크와 가슴부위 골절, 허리통증으로 치료 중인 C씨(59세)는 올해 안마의자 판매장에서 10분 체험 후 판매자로부터 이용 제한자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제품을 구입, 이용했으나 허리와 등에 통증이 심해 움직이기 어려워졌다.

최근 안마의자를 구입·렌탈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일정 시간 돈을 내면 안마의자에서 쉴 수 있는 카페도 운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기 안마기 위해사례는 3년간 총 262건이라 밝혔다. 이중 안마의자 관련 사례는 전체의 56.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안마의자 사용 중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한 72건을 분석한 결과 통증(21건)이 가장 많았으며 골절·염좌·근육과 뼈 및 인대손상이 뒤를 이었다. ‘골절’사례는 총 9건으로 척추, 갈비뼈 등에 나타났다. 연령이 확인된 7건 중 4건은 60세 이상 고령자였다.

상해부위 확인이 가능한 67건 중 몸통(21건)에 이어 둔부·다리 및 발(13건), 팔 및 손(11건), 목 및 어깨(10건)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제품 사용설명서에는 ‘이용 제한자’가 표시돼 있으나 눈에 쉽게 띄지 않았다.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주요 안마의자 5개 브랜드 대표 모델 사용설명서에는 5종 모두 이용을 금지하거나 의사와 상의 후 이용해야하는 대상자가 기재돼있다.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특정질환자 등이다.

특히 고령자 또는 고령으로 근육이 쇠약한 사람이나 야윈 사람은 사용을 금지하거나 보호자가 관찰 하에 사용토록 했다. 공통적으로 골다공증, 디스크 등을 포함한 뼈나 척추의 이상이 있는 경우 등 특정 질환자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주의·경고 표시는 일반적인 주의사항과 구분되지 않은 채 혼용돼 있어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상해증상에 대한 설명도 미흡했다.

소비자원은 3월 13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경기, 충청권 소재 안마카페 10곳 및 안마의자가 설치된 찜질방 10곳에서 안마의자 안전수칙 게시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안마카페 2곳은 안전수칙을 게시해 척추질환자, 디스크, 골절 환자 등은 이용하지 말 것을 알렸고 찜질방 1곳은 물에 젖은 사람 및 청소년에 대해서만 이용하지 말 것을 알렸다. 하지만 17곳은 안전수칙 게시나 설명이 없었다.

소비자원은 안마의자 제조·판매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이용 제한자 및 발생 가능한 상해증상 등의 주의·경고 표시 개선과 판매·렌탈 시 설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주요 사업자 5개사 모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키로 했다. 안마의자 체험시설 운영 사업자에게는 안마의자 이용과 관련한 안전수칙 게시 및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안전하게 안마의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몸 상태나 질병 유무에 따른 이용가능 여부를 판매자, 의사 등에 확인해야한다. 안마기기 사용 전 조작방법을 알아두고 낮은 단계부터 조절해 적정 사용시간 이내에 이용해야한다. 사용 중에는 손목시계, 목걸이 등 액세서리를 걸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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