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개정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시, 어린이집을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부터 ‘보육사업안내’ 개정을 시행한다.

어린이집 등원 시간인 오전 9시 이전, 거주지나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시 부모가 결석을 알리면 어린이집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되는 것.

미세먼지 ‘나쁨’은 지역 인근측정소 PM10 81㎍/㎥, PM2.5 36㎍/㎥ 이상 1시간 이상 지속될 때다.

현재까지는 질병 등 사유로 월 11일 이상 출석하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규정만 있었는데 여기에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이 추가됐다.

복지부는 이달 중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대처 요령에 관한 매뉴얼을 개정·배포하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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