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민간자격 ‘등록갱신제’ 도입
표준계약서 마련 및 소비자 정보 확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 A씨는 상담사 자격 취득을 위해 모 협회에서 시험문제집을 구입하고 응시 후 합격했으나 협회는 추가교육비를 내고 이수해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고했다. A씨는 추가비용은 사전에 고지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는 광고 시 선택적 추가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자격 취득 시 소요되는 총 비용을 사전에 확인, 비교할 수 있게 된다.

B씨는 학원에 돈을 지불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려 했으나 교육 중 국가공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을 냈다.
앞으로는 광고 시 국가공인여부 뿐만 아니라 등록민간자격과 국가공인자격 간 차이를 명확히 표시토록 해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적절한 자격증(왼쪽)과 적절한 자격증(오른쪽) 사례 (국무조정실 제공)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홍남기)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 등 관계부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국가자격은 의사, 변호사, 자동차운전면허 등 국가자격·국가기술자격을 포함해 총 701개다. 민간자격은 행정관리사, TEPS, 결혼상담사, 바리스타 등 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을 포함해 총 29,211개가 있다.

정부는 그동안 우수 민간자격에 대해 공인하고, 거짓·과장 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등에 나섰으나 자격 취득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내용, 계약불이행, 표시·광고기준 위반 등의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제공)

이에 정부는 등록갱신제와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민간자격 운영과정 전반의 관리체계를 정비해 민간자격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3년 등 등록갱신제를 도입해 자격관리자의 운영의지가 없거나 시장수요가 부족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자격이 정비된다. 자격등록신청자가 운영하는 특정 교습과정의 이수 자격 취득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해당 교습과정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등록과정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민간자격 취득을 위한 계약 시 활용되도록 한다. 표준계약서에는 환불기준, 계약 해지사유, 자격관리자의 귀책사유와 의무사항을 포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기준으로 활용토록 한다.

자격관리자가 표준계약서 활용여부를 공시토록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민간자격 관련 정보공시도 확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격관리자가 자격별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등을 정한 자격관리·운영 규정과 자격 응시자수, 발급자수 등 자격운영현황을 공시하도록 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자격관리자가 공시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민간자격 시장 동향 등을 분석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개발원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소비자 피해신고 창고도 개설한다.

자격관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도 보완·강화된다.
자격관리자는 광고 시 추가비용을 총 비용에 포함해 표시토록 하고 등록민간자격을 국가공인민간자격과 구분해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해야한다.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하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도 공개된다.

신산업 분야인 드론, 코딩, 3D 프린팅 등의 민간자격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해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확대할 예정이다. 3월 현재까지 해당 민간자격 중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없다.

국무조정실은 위 내용에 대한 입법 절차를 추진하고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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