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인도네시아산 홍차'에 대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하나피아(경남 김해시 소재)가 수입·유통한 인도네시아 산 '소스로 티 첼룹'(식품유형 : 침출차) 제품에서 잔류농약 2,6-DIPN(기준 : 불검출)이 검출(0.21 ㎎/㎏)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2,6-DIPN(Diisopropylnaphthalene)은 감자, 오미자 등에 사용하는 저독성의 생장조절용 살균제를 말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8월 22일인 '소스로 티 첼룹'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조치가 내려진 인도네시아산 홍차 '소스로 티 첼룹'(식약처 제공)
회수조치가 내려진 인도네시아산 홍차 '소스로 티 첼룹'(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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