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이 “삼성증권의 피해 보상안은 터무니 없는 보상안”이라 비판하며 “당일거래자 중심의 피해 사고 보상뿐만 아니라 주식 보유자 피해 등을 평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안이 제시돼야한다”고 했다.
 
금소원은 “삼성증권은 꼼수로 피해액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선물거래 피해 등은 물론, 주가하락으로 인한 피해와 향후 삼성증권의 영업정지 같은 제재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하는 의지를 보여야한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100만원 입금해야할 것을 어떤 통제도 없이 380억 원으로 입금하는 실수를 낳았다. 금융권에 112조 원 유령주식 지급사태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 직원 십여명은 2천억 원 정도의 주식을 판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원은 “삼성증권 사태는 증권사의 시스템, 직원의 수준을 아주 잘 보여준 사례”라며 “과연 증권사의 파생상품 계산이 얼마나 정확할지 의문”이라면서도 “이 사태의 99% 이상의 책임은 회사에 있는데 삼성증권은 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사태의 본질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소원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는 당일 거래자뿐만 아니라, 당일 다른 증권 주식 매매자, 선물거래자와 함께, 가장 피해가 큰 삼성증권의 주식 투자자에 대한 피해까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회사의 명백한 책임이 있는 본 사태로 인해, 수 천 억의 주식가치 하락과 향후 가치의 하락이 뻔한 데도 책임이 없다는 듯한 회사 태도나 사건 이후 금융당국의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투자자 피해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보상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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