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파주농부네 식품공방)에서 제조한 ‘파주농부네 사과즙’(식품유형 : 과·채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0.05 ㎎/㎏ 이하) 초과 검출(0.31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9월 19일인 ‘파주농부네 사과즙’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회수 조치된 파주농부네 사과즙(식약처 제공)
회수 조치된 파주농부네 사과즙(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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