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임원회사 분리도 허용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앞으로 계열분리를 악용한 친족회사 일감몰아주기가 철저히 차단된다. 또 임원회사 분리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친족회사 계열분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되 임원이 독립경영하는 회사는 기업집단에서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에따라 5월중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운영과정에서 계열분리제도가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성이 나타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앞으로 친족분리가 이루어지면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어 계열회사 간에 적용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개정안은 친족분리 규율 강화를 위해 친족분리 요건에 동일인 측과 분리 신청하는 친족 측 간의 거래에 있어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조치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했다.

친족 분리된 회사가 계열제외일 전후 각 3년간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는 경우 계열제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친족분리를 신청할 때 최근 3년간 모기업집단과의 상세 거래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친족분리 이후에도 3년간 매년 모기업집단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친족분리된 회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친족분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기업집단 소속 임원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 요건은 ① 해당 임원이 동일인 관련자가 되기 이전부터 소유·지배한 회사(그 회사가 지배하는 회사 포함)일 것. ② 임원측과 동일인측 간에 출자관계가 없을 것 ③ 임원측계열회사와 동일인측계열회사 간에 독립경영을 신청한 임원 외에 임원 겸임이 없을 것 ④ 임원측계열회사와 동일인측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없을 것 ⑤ 임원측계열회사와 동일인측계열회사 간의 상호 매입 또는 매출 관련 거래의존도가 50% 미만일 것 등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공포되면 계열분리제도를 악용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일감몰아주기)가 실효성 있게 차단될 것"이라며 "임원이 독립경영하는 회사는 계열분리됨으로써 대기업집단이 부담없이 전문경영인을 임원으로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위는 공포 즉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계열분리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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