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짓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학교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건설 시 용적률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월 2일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기숙사 수용률이 저조한 서울 등 대도시권 대학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도시계획조례 상의 제한으로, 기숙사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는 학교 밖에 신축되는 기숙사에 대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허용되고 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정원을 늘리기 위해 증축하는 경우, 별도 건물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8년 5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