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소비자, 광고 현혹되지말고 교정 정보 확인 후 치료 결정" 당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 A씨는 투명교정은 교정기간이 짧고 외관상 보기좋다는 설명을 듣고 치료를 시작했다. 1개월 이상 교정장치가 도착하지 않아 치과에 문의하자 장치 제작 기계 고장으로 2개월 후에나 제공이 가능하다며 이전 교정장치를 임시로 유지할 것을 권했다. 이후 전화연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약을 해도 1분 내외 진료를 위해 2시간 이상 대기해야했다. 3년째 치료를 받고있으나 효과가 없다고 한다.

소비자 B씨는 치료기간을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예정하고 투명교정 치료를 시작했다. 3년이 지났지만 교정은 되지 않고 오히려 아랫니가 기울어졌다. 이후 장치 부착을 고정식 교정으로 변경했으나 1년이 지나도 치아가 기울어진 채로 있어 음씩을 씹을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치료기간 의사는 5번 교체됐다.

투명 교정기 (스톡 콘텐츠 제공)
투명 교정기 (스톡 콘텐츠 제공)

투명교정은 얇고 투명한 특수 강화 플라스틱으로 된 틀을 이용해 치열을 교정하는 시술이다. 투명교정 광고내용, 사전설명과 달리 효과가 없거나 단계별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3월 2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투명교정 관련 불만은 332건이 접수됐다. 이중 86건은 최근 3개월새 접수됐다.

소비자는 투명교정 진료비로 1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을 냈다. 이들이 치료를 중단한 이유는 ‘부실진료’(180건)와 ‘부작용 발생’(60건)때문이다.

부실진료의 경우 ‘효과없음’ 50건, ‘진료 및 관리소홀’ 34건, ‘교정장치 제공지연’ 27건, ‘교정장치 이상’ 19건 등 의료기관의 진료와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투명교정은 치료대상이 제한적이고 소비자가 성실히 진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원하는대로 교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소비자는 단계별 상황을 확인하며 치료를 진행해야한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은 이벤트성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불성실한 진료를 하거나 치료가 중단된 경우에도 소비자가 선납한 진료비 환급을 거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상황이다.

대한치과교정학회는 2017년 12월, 교정 진료비 환불 권고안에 투명교정 장치를 포함시켰으나 소비자피해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해 선납진료비 환급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학회와 함께 소비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에는 과도한 가격할인 등 과장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가격할인이나 이벤트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투명 교정 대상 여부와 치료 효과, 관리, 주치의 변경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치료 여부를 결정할 것, 장치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교정효과가 없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골격, 치아상태 등에 따라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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