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공모한다.

신포괄수가제는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의 혼합모형이다. 2009년 4월, 일산병원의 20개 질병군 대상으로 시작해 현재 42개 공공병원, 559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대상은 급성기병원 및 종합병원 중 다음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요양기관이며 △급성기 병원으로 과거 3년 이상의 입원 환자 진료 실적이 있는 기관 △진료(처방)내역에 대한 입원일자별 자료제출이 가능한 기관 △의무기록실이 설치되어 있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의한 질병분류코딩이 되어 코딩자료 제출이 가능한 기관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해당한다.
상급종합병원 및 보훈병원·아동병원‧재활병원 등 특수진료기관은 제외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와 ‘시범사업 참여기관 운영현황 통보서’를 작성해 우편(심사평가원 포괄수가운영부 앞) 또는 E-mail로 4월 6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된다.

심사평가원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4월 말까지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병원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준비 여건을 고려해 2018년 8월이나 2019년 1월 쯤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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