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 위한 대책 발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문화, 예술, 교육 등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권력형 성폭력 고발 운동 ‘미투(ME, TOO)’에 이주여성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대책을 발표했다.

#ME TOO (사진= 우먼컨슈머)
#ME TOO (사진= 우먼컨슈머)

법무부에 따르면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은 한국어 부족, 정보 부족, 불법체류신고의 두려움 등으로 대응에 소극적이다. 이에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정책을 마련했다.

우선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신고를 돕는다.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지정된 ‘인권‧고충 상담관’역할과 외국인 권익 분야에 민간 전문가 역량을 확대한다.

295개 전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중 성폭력 상담 지원기관을 파악해 사회통합 교육생과 이주여성들이 기관에서 상담이 이뤄지도록 한다.

이주여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통보의무 면제 공무원 범위를 확대하고 체류상태에 상관없이 법적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통보의무 면제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신설해 성폭력 피해자가 체류불안으로 범죄피해 신고를 망설이지 않게 할 예정이다.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188명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예술, 흥행 체류자격 외국인 여성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외국인 조기적응 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등에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콘텐츠, 인권교육도 진행한다.

법무부는 “여성 중 소수자인 이주여성이 미투를 외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우리 사회의 성폭력이 근절되도록 기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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