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 ‘HF’)는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 14주년 간담회에서 “올 하반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앞으로 자녀의 부모봉양에 따른 이사나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입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담보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기존 연금지급액 이외에 추가로 임대료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정환 사장이 14일 간담회에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주택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해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사는 사회적기업과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하고 내진‧내화 등 안전시설을 갖춘 주택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 연체 가산금리도 추가 인하한다.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최근 지진, 화재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정환 사장은 “정책보증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검토를 통해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내화나 내진 설비 등을 적용한 신축 또는 개량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증료도 인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금자리론 연체가산금리도 추가 인하한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연체 가산금리는 금융권 최저수준인 연 2~4%p 정도 추가되지만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연체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채무 정상화를 돕기 위해서다.

‘채무 변제순서에 대한 선택권 부여’ 방안도 금융권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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