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한복 장려 조례’ 개정안 의결
철저한 복식 고증 실현해 시민에게 올바른 전통 알린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정부부처에서 한복을 입은 관광객에 한해 경복궁, 덕소궁 등 주요 고궁 입장료를 면제해주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한복 장려 조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일상생활에서 보기 힘들어진 한복을 관광지에서 입어보고 즐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지나치게 화려한 장식, 무분별한 개량으로 전통한복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혜경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은 “민관주도의 각종 전통문화행사도 잘못된 고증으로 시대나 상황에 맞지 않는 한복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있었다”며 서울시 무형문화제로 지정된 ‘남이장군 사당제’에서 남이장군 갑옷, 군병 복식이 18세기 이후 군복으로 재현돼 조선 전기 의복과 일치하지 않았던 일과 서울시가 주관한 ‘정조대왕 능행차’에서 혜경궁 홍씨가 붉은 의례복을 입었는데 당시 일부 전문가들이 혜경궁 홍씨는 왕비의 색인 붉은 계열의 복식을 착용할 수 없다고 했다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에 복식 고증과 재연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참여 및 예산배정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본회의 의결과 관련해 “한복 고유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전시키고 전통문화행사에 철저한 복식 고증을 실현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전통을 알리는 국가와 사회의 정체성을 계승, 발전시키는 의미”라며 “한복문화의 확산과 전통적 가치수호를 위한 노력을 통해 한복산업의 성장과 문화관광 컨텐츠 확대로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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