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개지역에서 사업주 법규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등 227건 적발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지난 겨울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합동 점검결과, 여전히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권익을 외면하는 업주가 많았다.

점검결과 적발업소 52.1%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주휴수당도 미지급하거나 연차미사용 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2018년 겨울방학기간 전국 25개 지역(478개 업소)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동법규 위반업소 211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16건 등 총 22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월 29일부터 2월2일까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전국 주요 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 피씨(PC)방, 노래연습장, 커피전문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빙수·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지방자체단체·지역경찰 합동으로 진행됐다.

노동법규 위반사례인 211건을 분석해 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미명시) 위반이 110건(52.1%)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2건(10.4%) ▲최저임금 미고지 38건(18%)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11건(5.2%) ▲야간·휴일 근로제한 9건(4.3%) ▲휴일·휴게시간 미부여 8건(3.8%), ▲임금미지급 6건(2.8%)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 5건(2.4%) ▲최저임금 미지급·금품청산이 각각 1건(0.5%) 등 이었다.

위반 비율이 가장 높은 ‘근로계약 미체결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업주가 계약서를 갱신할 때 개정된 법령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법령 미숙지로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휴가 지급, 수당지급 등 근로조건을 일부 누락하여 적시하는 빈도가 높았다.

점검업소 478개 중 청소년고용업소는 232개소로 이중 위반 업소는 총 104개소(211건)이며, 위반 업소의 비중을 살펴보면 슈퍼·편의점이 79개소 중 41개소(39.4%)로 가장 높았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도 16곳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조진우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점검결과,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많은 만큼, 이곳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및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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