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예약부도 위약금 적용 대상 품종 및 업종 추가 확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 2월 28일부터 시행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개정돼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항공운송 관련 보상이 강화되고, 외식업 예약부도 위약금 적용 대상 품종과및 업종이 확대된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다.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업계 간담회 및 행정예고(2017년 12월 29일 ~ 2018년 1월 18일)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개정안은 항공운송 불이행·지연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을 강화하고, 외식업 예약부도 위약금 규정을 신설,강화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39개 항목의 개선사항을 포함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주요 개정 내용]

1. 항공운수(국내·국제 여객) 관련 보상 기준 강화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지연에 대해 약관 또는 상법 및 몬트리올 협약에 준하여 손해 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몬트리올 협약은 협약의 당사국(104개)에 대하여 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며, 항공운송업자 약관의 준거 규정으로 작용하고 있다.

운송 불이행 및 지연 시 보상 면책 사유로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항공사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개정안은 국제 여객의 운송 불이행 시 항공사의 배상 범위를 확대했다. 운송 지연 보상 기준은 국내 여객은 운항 거리 및 운항 시간 등이 국제 여객에 비해 짧은 점을 고려하여 1시간 이상~2시간 이내 운송 지연에 대해서도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하도록 했다.

보상 기준이 되는 ‘운임’을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소비자가 구입한 소매 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2. 소상공인 보호(No-Show 방지)를 위한 외식업 위약금 규정 개선

외식 서비스업을 연회 시설 운영업과 그 이외의 외식업으로 구분하고, 예약 취소 시기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 사정으로 취소시 예약보증금의 2배를 환급해야 한다. 예약시간 1시간 전 이전 취소시 위약금은 없으며 예약보증금은 환급된다. 예약시간 1시간 전 이후 취소시 위약금은 예약보증금이다.

계약 해제에 따른 환불 및 위약금 기준에 대해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고시원운영업, 산후조리원, 청소대행서비스업, 외식서비스업, 미용업 등 8개 업종은 ‘총 이용 금액’을 계약 시 정한 실거래 금액으로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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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등 14개 공산품 및 문화용품 등(스포츠·레저용품)은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토록 소비자 보상 기준을 강화했다.

결혼 준비 대행업은 소비자의 귀책으로 인해 결혼 준비 대행 개시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물품 비용 뿐만 아니라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 발생비용 전체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문화용품 등(도서·음반)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했다.

4. 상품권 등의 상환 및 잔액 환급 기준 개선

상품권 상환(유효 기간이 경과했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이내인 경우)은 권면 금액이 아닌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90을 상환하도록 개선했다.

전자 지급 수단 발행업 잔액 환급은 기준 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60%만 사용해도 잔액 환급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5.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인한 계약 취소 관련 기준 개선

여행업은 천재지변 등 여행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도록 규정했다.

공연업은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 공연 관람이 오히려 공익에 저해되는 경우, 실내 공연 관람을 취소하더라도 후일 공연 기회를 부여받거나 위약금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숙박업은 지진·화산도 ‘천재지변’에 해당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6. 품종 및 업종 등의 추가·변경

공산품(싱크대)은 싱크대의 품종을 ‘주방용품’ 에서 ‘가구’ 로 변경했다. 공산품(사무용 기기)은 필수 소모품이고 대체품이 없는 경우(예:프린터 토너 잉크) 부품으로 인정하여 부품 보유 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미용업에 네일서비스업, 왁싱업 2가지 품종을 추가했으며, 물품 대여 서비스업(렌탈 서비스업) 업종 품목에 안마의자, 제습기 등 생활용품이 명시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LCD모니터와 LED모니터는 유사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LCD모니터만 핵심 부품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핵심 부품 품목에 LED모니터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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