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민 건강 위협하는 수산물 수입 반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우리나라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에 대한 무역분쟁 1심에서 일본에 패소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제한됐던 지역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가능성이 짙어졌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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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22일, 한국이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를 한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즉각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 8월, 후쿠시마를 비롯한 아오모리(青森), 이와테(岩手) 등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방사능 오염이 확인돼 반송된 물량은 5건, 20t이다.

소협은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완전 차단되지 않았다”면서 “WTO는 일본산과 다른나라산 식품이 유사하게 낮은 오염위험을 보이나 일본산 식품에만 수입금지, 기타핵종 추가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차별적 행위며 무역제한 조치로 지적했지만 왜 이런 차별과 무역제한조치가 만들어졌는지를 망각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 방출 등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안을 무시하는 처사”라 면서 “일본산 수산물을 허용하라는 WTO의 판결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며, 주권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월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소협은 “정부가 이번 판정에 즉각 상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WTO의 1심 결과가 상소심에서 바뀐 경우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상소 준비에 앞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논리적 설명을 준비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미 중국, 대만, 러시아 등 이웃 국가들은 자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본산 수입식품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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