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앞으로 달걀 껍데기에 생산 정보와 사육 정보 등 기록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23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 고시 주요 내용은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표시 의무화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 표시 방법 개정 ▲아마씨를 사용한 제품에 함량 및 주의사항 표시 신설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달걀 껍데기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을 표시했던 것을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함께 표시(예시: 1004M3FDS2) 하도록 개정했다.

개정안은 ‘산란일자’는 “△△○○(월일)”의 방법으로 표시하고,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 시 달걀 농장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예시: M3FDS)로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사이트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달걀 생산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되며 1(방사 사육), 2(축사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와 같이 사육환경에 해당하는 번호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된 표시기준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생산자 고유번호는 오는 4월 25일부터, 사육환경 번호 표시는 8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는 2019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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