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변경 고시 … 농민들 재산권 행사 수월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경기도 일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    

경기도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변경을 고시하고, 용인시·화성시 등 15개 시·군 농업진흥지역 790㏊에 대해 규제를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경기도내 농업진흥지역은 9만9,167㏊에서 9만8,984㏊로 감소돼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진다.

경기도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보호구역 중 183㏊가 해제되고, 농업진흥구역 607㏊가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이번에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3만㎡ 이하의 공장·물류창고 ▲1만㎡ 이하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 ▲1,000㎡ 이하의 소매점과 사무실 등으로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또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농업진흥구역은 농가주택, 농업용 창고 등 일부 건축물만 지을 수 있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일반주택, 소매점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이번 고시에 따라 해제된 농업진흥구역 면적은 145㏊로 양평군 24㏊, 파주시 23㏊ 등이다. 농업보호구역은 38㏊이며 화성시가 34㏊로 가장 크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된 곳은 607㏊로 저수지와 저수지 상류 500m이내 지역 등이다. 안성시가 175㏊로 가장 규모가 크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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