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수수료 등 판매가격 필수정보 표시한 경우 2.5% 불과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해외구매와 관련해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해외구매 중 ‘해외 구매대행’ 관련이 전체 소비자불만의 5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해외 직접구매’의 경우 전년 대비 116.3% 증가하여 해외사이트 직거래 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총 15,118건이 접수되어 전년(9,832건) 대비 53.8%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해외 구매대행’ 관련 소비자 불만은 7,913건으로 유형별로는 ‘취소 및 환불 거부’가 33.9%(2,686건)로 가장 많았으며, ‘위약금· 수수료 부당청구’ 25.2%(1,990건), ‘오배송 및 지연’ 13.4%(1,06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소비자원

이번 조사는 지난 2017년 11월20일부터 12월1일까지 쇼핑몰형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11번가, 옥션, 위즈위드, 지마켓 등  4개업체를 대상으로, ‘의류·신발’, ‘신변용품’, ‘식품·의약품’, ‘전자제품’ 등 분야를 조사했다.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가 해외 구매가격, 운송료, 구매대행 수수료, 관·부가세등 판매가격의 구성내역을 구분하여 고지할 경우, 취소·환불 시 수수료 등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총 160개 상품 중 4개 상품 판매자만이 구성내역을 구분하여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구매대행 거래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웹페이지상에 ‘반품 및 교환 불가’로 표시하거나 교환 및 반품 기간을 ‘24시간 이내’나 ‘3일 이내’ 등 판매자 임의로 단축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반품 배송비 등 판매가격 구성내역에 대한 표시 이행 ▲청약철회 관련 표시 자율개선 ▲입점 업체 감시 강화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