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오는 3월 25일, 가축분뇨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하지 못한 축산인들은 벌금을 내거나 축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축산인들이 계란판을 환경부 인근에 내려놓으며 '미허가축사 적법화' 촉구와 함께 환경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 우먼컨슈머)
축산인들이 '미허가축사 적법화' 촉구와 함께 환경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 우먼컨슈머)

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등 축산단체들이 2월 5일 오전, 환경부 앞에 약 500개의 계란판을 내려놨다.

축산인들은 오는 3월 25일 가축분뇨법 시행과 관련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전달하고 수차례 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고 차관조차도 축산 농가 방문소식이 없다”면서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고 진정한 소통인가” 따져 물었다.

이들은 “2014년 가축분뇨법 개정 후 축산농가들은 축사적법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각종 규제, 법적인 제약에 막혀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환경부는 단 한 번도 현장 방문없이 법 시행만 했다. 탁상공론의 결과물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안일한 행정과 시군 담당자의 책임회피식 작태로 적법화 기한을 흘러왔으며 소통, 면담도 거절한 채 가축분뇨법 시행만을 강행하는 등 축산농가들에 문제를 (축산인에게)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축산업 말살 정책을 일관하는 환경부는 해체하라, 장관은 퇴진하라”며 다소 높은 목소리를 냈다.

축산인들이 계란판을 환경부 인근에 내려놓으며 '미허가축사 적법화' 촉구와 함께 환경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 우먼컨슈머)
축산인들이 계란판을 환경부 인근에 내려놓으며 '미허가축사 적법화' 촉구와 함께 환경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 우먼컨슈머)

한편 축산인들은 한파에도 불구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축산단체 미(未)허가 축사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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