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무 등으로 급여를 압류당한 교사가 전국에 3천900여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이 4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발 교원 급여압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으로 급여압류 교원은 3907명으로 채무액수는 3258억원에 달했다. 
 
교원 1인당 평균 8천340만원을 압류당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1천7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천77명, 고등학교 984명, 유치원 92명 등의 순이었다. 
 
1인당 평균 급여압류 액수도 초등학교가 1억1천1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6천600만원, 중학교 5천800만원, 유치원 2천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별로는 경기 674명, 전남 476명, 서울 471명 등의 순으로 급여 압류 교사가 많았다. 
 
대전의 경우 급여압류 교원은 14명에 불과했지만 총 압류금액이 7억7천300만원에 달해 1인당 평균 압류액이 5천500만원이었다. 
 
채무 유형별로는 금융채무가 2510명(1천9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적채무 1천212명(1천146억원), 벌금·세금 등 공적채무 66명(1천275억원)이었다.
 
강 의원은 "교원들의 금융기관, 사적채무 등으로 인해 급여가 압류될 경우 생계가 위협을 받고 심리적 부담과 위축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심리적 부담감과 스트레스는 교원들의 수업부실은 물론 각종 부조리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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