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회사의 65%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공정위, 공시 규정 개정...수취내역 매년 공시토록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지주회사·대표회사가 277개 계열회사로부터 연간 9,314억원을 상표권 사용료로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3년간 상표권 사용 거래가 있는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297개 회사를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 지급 및 수취 현황과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77개 회사 중 186개 사(67.1%)에 대해서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 조차 공시되지 않았으며, 사용료 산정 방식까지 자세히 공시된 경우는 33개 사(11.9%)에 불과한 등 시장에 제공되는 정보가 매우 미흡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수취에 관한 상세 내역을 매년 공시토록 하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공시 규정 개정은, 상표권 취득 및 사용료 수취 경위,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 등을 둘러싸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악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여 시장과 이해 관계자에 의한 자율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상표권 사용 거래는 대기업집단 브랜드(특정 대기업집단을 식별하기 위한 문자·기호·도형으로 이루어진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권을 브랜드 보유회사가 계열회사에 부여해주는 거래를 말한다.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014년도 17개 집단 8,655억 원에서 2016년도 20개 집단 9,314억 원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들이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개별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연간 2,000억 원이 넘는 집단도 2개에 이른다.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회사 수는 최대 58개(SK)에서 최소 1개(한국타이어)로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사용료는 통상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광고 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비율(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었으며, 집단 간 뿐만 아니라 같은 집단 내에서도 지급회사의 사업 성격 등에 따라 사용료율에 차이가 있었다. 

삼성을 제외하고는 집단별로 1개 대표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사용료를 수취했으며, 그 중 지주회사가 14개로 다수를 차지했다. 삼성은 삼성물산 등 17개 사가 상표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취 회사(20개) 중 13개 회사(65%)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상장 30%, 비상장 20% 이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277개 회사의 지급 내역 중 공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67.1%(186개 사)에 달했고 공시 대상인 경우에도 사용료 산정 방식 등 세부 내역을 공시한 회사는 11.9%(33개 사)에 불과했다.

한편, 이번 공시 실태 점검 과정에서, 4개 집단 소속 7개 사가 총 8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총 295,50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 규정 개정안에서는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 을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 사항으로 별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밝히고 "상표권은 기타 자산 중 무형자산으로, 사용료 수수는 무형자산 거래(매매 뿐만 아니라 임대, 사용 허락도 포함)임을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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