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국 온라인 쇼핑몰과 협력…위조상품 유통차단·단속활동 강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생활용품 전문업체 A사는 중국에 특허를 출원하고 진출하려던 찰나, 타오바오에 자사기술을 모방한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지원하는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대리신고’에 도움을 요청했다.

보호원은 A사의 위조상품 유통정보를 모니터링 후 대리 신고했다.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총 1,936개가 삭제돼 A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규모는 정품단가 기준으로 약 45억 원이며 평균 판매단가 및 판매게시물 당 평균 판매개수를 고려하면 약 1,84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은 뷰티, 식품, 패션 등 인기 상품뿐만 아니라 제조기술, 부품에 대한 침해 등 다양한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특허청은 올해에도 알리바바, 징동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과 협력해 위조상품 유통차단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집체 교육을 통해 우리기업의 자발적인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중국에서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등으로 위조상품 모니터링 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존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소비재나 유명브랜드 외에도 특허·실용신안 등 기술 침해도 계속 보고되고 있다”며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유통여부에 대한 관심은 물론, 해당국가 내 지재권 출원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알리바바 그룹, 징동닷컴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모니터링, 피해신고, 대응상담은 보호원 해외협력팀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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