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전했다.

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 사모집합투자기구(Private Equity Fund ‘PEF’)를 통해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에도 상출집단으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내 매각을 강제한다. PEF가 대기업의 계열사확장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인 경영참여형 PEF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가 무한책임사원(GP)인 경영참여형 PEF는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 5년 이내에 다른 회사 지분증권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주력그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인 PEF 또는 GP가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 7년 내 처분해야한다. 금융위 승인을 받았다면 처분기한을 3년 내 연장할 수 있다.

즉 상출집단은 PEF를 통해 타 사를 계열사로 편입할 때 일정기간 내에 매각을 강제하고 있지만 상출집단으로 지정되기 전 PEF를 통해 타 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다.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은 2009년 3월, PEF를 통해 와이디온라인을 계열사로 편입한 후 2010년 4월, 상출집단으로 지정돼 와이디온라인에 대한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상출집단으로 지정되기 전, PEF를 통해 타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에도 상출집단 경우와 같이 처분의무를 부과하되, 법 시행일 당시 미래에셋그룹처럼 이미 PEF를 통해 타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고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경우는 2년간 법적용을 유예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PEF가 대기업의 계열사확장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살림으로써 대기업에의 경제력집중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에는 민병두, 박찬대, 이종걸, 김해영, 김관영, 제윤경, 고용진, 김두관, 심상정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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