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분기 인터넷신문광고 자율심의 결과 발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인터넷신문에 게시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광고 가운데 허위·과장 표현이 사용되거나 기사와 명확히 구분이 어려운 광고가 다수로 조사됐다.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는 지난해 4분기동안 총 13만 7,348건의 인터넷신문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이 가운데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 2,996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자율심의 위반 유형에 따른 광고 상품, 서비스 품목을 분석한 결과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한 광고 가운데 유사투자자문 광고가 707건(32%)으로 가장 많았다. 유사투자자문 광고는 기사‧광고 미구분을 위반한 광고 중 가장 많은 비중(46%)을 차지했다. 

저속‧선정 표현을 사용한 광고 가운데는 웹툰‧웹소설이 120건(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기능 보조기(99건, 24%), 개인방송(77건, 19%) 순으로 이어졌다.

기사의 가독성을 저해하는 플로팅광고는 로또 번호 예측 서비스가 20%로 가장 많았다. 유통금지 재화 광고는 모두 모조품과 관련됐다.
 
인신위는 지난해 4분기 동안 자율규약을 1회 이상 위반한 광고유통사 가운데 위반 건수가 높은 상위 5개 광고유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83%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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