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원회 "시공과정에 기술적 검토 미흡"
"현장 책임질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담당 직원은 현장 채용직...현장관리 취약"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대림산업 윤태섭 토목사업본부장 부사장이 평택국제대교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부 조사결과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반성과 더불어 책임있는 자세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평택국제대교를 시공할 예정이며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평택국제대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연세대 김상효 교수)는 17일, 평택 국제대교 교량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26일, 평택호 횡단교량 건설현장에서는 교량 설치 작업 중 상부구조 240m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평택 사고조사위는 2017년 8월 28일부터 4개월간 구조, 토질, 시공, 사업 관리 등 각 분야 위원들이 매몰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상세 구조해석 등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계단계 중 시공단계에서 상부 거더 전단강도를 검토할 때 강도에 기여하지 못하는 중앙부 벽체를 포함했고, 외측 벽체에 배치된 파이프 공간 단면도 공제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어 “강선이 배치되는 상부 슬래브 30cm 두께가 얇게 계획돼 적용된 정착구 주변 보강철근의 적정 시공이 문제가 있었고 설계 단계에서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상부 공사의 주 공정인 압출 공정 관련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조사위는 “상부 거더 벽체 시공이음부 및 세그먼트 접합면 처리 미흡, 정착구 공급사에서 제시한 제원과 다른 보강철근 배치, 시공 상세도와 상이한 벽체 전단철근 설치 등 시공 상 품질관리 문제가 확인됐고 세그먼트의 긴장력 도입 중 정착구 주변 파손, 강선 뽑힘 발생 등으로 인해 많은 보수작업이 진행된 사실이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국부적 손상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공사 과정에서도 “시공과정의 구조안전 여부에 대한 시공자, 감리자의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조사위는 또 “사업 관리 측면에서, 발주청에 하도급을 통보할 때 간접비까지 고려해 하도급률 (76%)를 산정해야하나, 간접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산정(84%)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형식적 시공 상세도 작성, 현장을 책임져야 하는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사 및 품질 담당 직원을 정규직이 아닌 현장 채용직으로 배치하는 등 현장관리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책임 구조로 현장이 운영됐다”고 밝혔다.

하도급률이 82% 미만일 경우 의무적으로 발주청의 하도급 적정 심사가 필요하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분석된 조사결과와 제도개선사항을 정리해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가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건설사고를 유발한 경우 일벌백계(一罰百戒)한다’라는 원칙 하에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의 제재 절차를 엄정히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고조사가 끝나면 조사 보고서만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으로 송부해 처분을 맡겼던 예전과 달리,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국토교통부가 직접 위반사항을 적시해 처분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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