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면책 강화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화재 등 구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긴급 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할 수 있고 이같인 조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소방관의 면책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사와 관계없음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기사와 관계없음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지난해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에도 불법주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고 초동 대응도 늦어져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긴급 출동 소방차의 통행,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을 이동하거나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고만 돼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방관 면책을 강화했다.

소방관 활동이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는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소방관이 소방활동, 강제처분 등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할 경우에도 소방청장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했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에서도 피고를 소방관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현행법에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인 제거, 이동 규정이 있었지만 파손에 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고 소방관들이 강제처분 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등을 우려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하루빨리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출동이 늦어지는 일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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