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전통주산업법’ 대표 발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국내산 쌀을 이용해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지역특산주 등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을 위해 전통주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경영개선 지원과 제조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쌀을 주원료로 한 전통주는 국내산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적고 2016년 기준으로 탁주 수출규모는 65%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우리 전통주 경쟁력이 하락세를 보이는 실정이다.

전통주에 대한 민간업체의 자생력이 여전히 취약해 정부의 지원시책이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은 전통주 산업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통주 산업발전계획에 전통주와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또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게 전통주 품질 향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전통주 소비촉진을 위해 지자체가 여는 각종 행사에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전통주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위성곤 의원은 “그동안 전통주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은 시장부활을 위한 장기적 지원이 아니라 반짝 인기를 끄는 제품위주의 일시적 지원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주된 평가였다”며, “이번에 대표 발의한 ‘전통주산업법 개정안’을 통해 열악한 전통주 산업 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토대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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