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그린마테 추출물',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주는 '황기 추출물 등 복합물' 등 기능성 원료 8종의 인정사항이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2017년 상시적 재평가를 한 결과, 원지 추출분말을 제외한 기능성 원료 8종에 대해서 인정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시적 재평가는 고시형 원료 4종(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녹차 추출물, 알로에전잎, 프로바이오틱스)과 개별인정형 원료 5종(그린마테 추출물, 녹차 추출물/테아닌복합물, 와일드망고종자 추출물, 황기 추출물 등 복합물, 원지 추출분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상시적 재평가 결과는 제조기준 변경(1종), 규격 변경(2종), 일일섭취량 변경(2종),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8종)으로, 해당 내용은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 원료에 대해서는 일부 엔테로코쿠스(Enterococcus) 속 균주가 항생제 내성 유전자와 독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균주를 사용할 경우 항생제 내성 유전자 및 독성 유전자가 없음을 확인하도록 인정사항 내 제조기준을 변경한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린마테 추출물' 기능성 원료는 카페인이 다량 함유돼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이 섭취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됐고 카페인 규격(7만㎎/㎏ 이하 → 6만㎎/㎏ 이하)을 강화한다. '그린마테 추출물'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황기 추출물 등 복합물' 기능성 원료는 중금속 규격을 다른 기능성 원료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돼 납(2.0㎎/㎏ → 1.0㎎/㎏ 이하)과 총비소(4.0㎎/㎏ → 1.5㎎/㎏ 이하) 규격을 강화한다. '황기 추출물 등 복합물'은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녹차 추출물'과 '녹차 추출물/테아닌복합물'은 기능성분(지표성분)인 카테킨을 구성하는 성분 중 하나인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GCG)가 섭취자의 상태 및 섭취량에 따라 간 독성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EGCG 일일섭취량을 설정해(300㎎ EGCG/일 이하) 적용한다. '녹차 추출물'은 항산화·체지방 감소·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녹차 추출물/테아닌복합물'은 성인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인체에서의 확인이 필요하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8종에 대해서는 2009년 이후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로 보고된 부작용을 평가해 임산부·수유부와 어린이 등이 섭취할 때 우려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변경한다.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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