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아르바이트생 노리는 금융사기 주의당부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구직 신청했다가 대포통장 명의인 및 인출책이 된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사기범들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대담해지고 있어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구직자(A씨)는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백화점 의류 납품 관리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사기범은 추가 채용인원으로 합격되었다고 전화를 하고, 익일 사기범은 신분확인을 위한 출입증(사원증)을 만들어야 한다면 체크카드를 요청했고 이에 속은 A씨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체크카드를 사기범에게 송부했다. 사기범은 회사의 비용(사실은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이 잘못 이체되었으니 이를 인출한 후 거래내역을 삭제해 주겠다며 연락하고 송부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했다. 이후 사기범과 연락이 두절되었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A씨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재됐다.

구직자가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사례
구직자가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사례

구직자가 인출책으로 이용당하는 사례를 보면 사기범은 중고차 구매대행 업체를 사칭,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고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구직자(B씨)를 채용한뒤 B씨 계좌(대포통장)로 피해금을 입금시킨 후, B씨에게 중고차 구매대금이라며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오도록 기망했다.

구직자가 인출책으로 이용당하는 사례
구직자가 인출책으로 이용당하는 사례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처럼 금융권의 통장 개설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사기범들은 대포통장 확보를 위해 구직자를 속여 통장·체크카드 등을 양도받거나 인출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나고 각급 학교의 겨울방학이 시작되며, 하반기 기업 공채 시즌이 종료되는 등 아르바이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기범에게 통장·카드를 대여·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아르바이트에 합격했다며 업체가 통장·체크카드 또는 계좌 비밀번호(공인인증서, OTP카드 등)를 요청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현금을 인출 또는 이체할 수 있는 수단(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공인인증서 등)을 대여·양도해서는 안된다.

타인에게 통장 등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금융거래 제한을 받는다. 

또한 본인의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사기범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서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금감원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에서 구직을 탐색하는 경우 정상업체가 맞는지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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