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방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는 2016년 8월에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한 방송작가, 방송사, 제작사 등과의 18차례의 회의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된 것.

28일 발표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는 지난 12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시장 불공정관행 종합대책’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서 이를 통해 방송콘텐츠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더욱 촘촘하고 명확한 권리보호가 가능해졌다.

이 표준계약서에는 ‘방송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방송원고의 집필 및 사용’을 중심으로 ‘방송작가와 방송사’, ‘방송작가와 제작사’ 간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원고료의 금액과 지급 시기를 명시하도록 하고, 부당한 계약 취소, 부당한 원고 집필 중지 및 원고 인도 거부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원고에 대한 저작권,  2차적 사용 및 전용 시의 권리관계를 '저작권법' 등에 따라 명확히 하도록 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를 질 것,  이의·분쟁 발생 시 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방송작가의 원고 집필을 돕는 보조작가의 경우에는 그 업무 유형과 형태에 따라서 기존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3종)를 사용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방송작가와 방송사, 제작사 간의 권리관계가 투명해지고, 장기적으로 더 좋은 방송영상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상생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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