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2017년이 나흘 남은 가운데,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와 소상공인 단체들이 전안법 연내통과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와 소상공인 단체 등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안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와 소상공인 단체 등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안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와 소상공인 단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일 국회 본회의는 개헌과 선거제 개혁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문제를 놓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무산됐다”면서 “소상공인 등이 KC인증에 큰 부담을 지는 전안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12월 20일 전안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소상공인들은 22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이 통과될 것이란 기대를 했다.

임시국회는 내년 1월 9일까지 연장됐지만 국회가 공전상태에 있어 본회의 일정은 불투명하다.

전안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에게 과한 의무부담을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대 마련됐다. 해당 법률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1월 1일부터 소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SNS 등 온라인에서 알려진 전안법 시행과 관련해 ‘내년부터 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하고 있다.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와 소상공인 단체 등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안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와 소상공인 단체 등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안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아울러 소상공인 단체들은 내년 16.4%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 보완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최저임금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문제제기에 대응해 일자리안정자금을 마련했지만 지원기준을 월 총급여액 190만원으로 했다. 금액을 넘으면 지원이 중단된다”면서 “현행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교통비, 야간·휴일 근로수당, 급식·주택 등 생활보조수당,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급여 등을 합하면 실제 월 총보수액은 190만원을 넘는다. ”고 말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월 총급여액기준으로 할 경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이 늘어난다.

이어 “정부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면서 사각지대를 만들어 지원 받지 못하도록 제약하고 있다”면서 “현행 최저임금 산입에 의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회사 사정으로 급여가 깎인 경우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 위원장인 이언주 의원을 비롯한 민생경제살리기 위원회 산하 분과위원장 손금주 의원, 김삼화 의원, 김수민 의원, 정인화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폐지를위한 모임, 전국핸드메이드작가 모임 등이 함께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