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공동취재] 국회 싸움에 전국 수백만 소상공인들의 눈물이 터졌다. 당초 소상공인들은 ‘늦어도’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전안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될 줄 알았다.

앞서 12월 2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전안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소상공인들은 전안법 전부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에 가득 찼다.

12월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이날 국회 여야는 '헌법 개정' 합의 불발로 끝내 본회의를 무산시켰다 (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이런 바람과는 달리 지난 22일 ‘헌법 개헌’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충돌로 본회의는 무산됐다.

소상공인들은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안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기를 관심 있게 지켜봤다.

이훈 의원은 올해 9월 4일, 전안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안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의류 가방 등 생활용품에도 ‘KC(Korea Certificate,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 인증 취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제품 하나를 만들 때 들어가는 품목 모두에 대해 KC인증마크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이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초기 비용을 써야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12월 2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소상공인은 SNS 등을 통해 이를 알렸고 해당 법을 보완하기 위해 이훈 의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안법 전부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 청년 창업가,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범법자로 몰리게 된다.

본 회의가 불발되고 국회 핵심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는 12월 26일, 27일 국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26일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면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의 요구로 공청회가 열리고, 그들의 외침으로 전안법이 유예됐지만 본 회의 통과는 미지수다.

한편 박중현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본 회의 개최가 무산된 후 “국회 여야 의원들이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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