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가 부패, 비리 제보자에게 총 1억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시는 서울시 소관 사무와 관련한 부패·위법행위를 신고·제보해 시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익제보자는 일반시민으로 26명이며, 제보건수는 23건이다.

시는 공익제보를 통해 횡령액 등 비리금액 총 8억 8,258만여 원을 밝혀냈다. 부패행위자 교체 등 면직요구 5명, 공무원 중징계 2명 등 신분상 조치 35건, 수사의뢰 및 고발 27명 등 처분도 이뤄졌다.

서울시 공익제보 주 창구는 ‘원순씨 핫라인’이다. 공익제보가 접수되면 시 내부 전담팀이 사실관계 등 1차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징계, 행정처분, 시정 등을 한다. 공익제보 포상금 대상은 이렇게 최종 처분이 난 건 가운데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제3기 위원장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분기별로 개최하는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포상금 지급액은 최대 2억 원이다.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내부고발자 대신 변호사가 신고해주는 ‘서울시 안심변호사’로 접수된 건은 7건이다.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부위원장(당연직)인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 포상금의 경우 공익제보자들의 신청에 의해 지급되는 보상금과는 달리 포상의 성격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제보 동기나 내용의 공익성 여부, 제보로서 얻은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더욱 심사숙고해 선정했다”며 “포상금 지급으로 공익제보 특히 내부고발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도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예산을 1억 원보다 2배 늘린 2억을 편성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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