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연말연시가 되자 "가족을 납치했다"며 협박하는 사기 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피해예방 문자를 발송해 주의를 당부했다.

가족납치 빙자 사기전화는 학교나 학원에간 자녀를 납치했다고 협박하거나, 부모님을 납치했다 또는 심지어 돌아가신 부모님을 납치했다는 내용으로 최근 협박 사기전화가 부쩍 많아졌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들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3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3사를 통해 발송을 시작했다. 오는 22일까지 문자를 발송한다.

올해 보이스피싱은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자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가족을 납치했다고 속이며 자금을 편취하는 납치빙자형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납치빙자형 사기전화는 9월 37건, 1억8,300만원, 10월 36건, 2억1,600만원, 11월 92건, 5억2백만원으로 올 1월부터 11월까지 건당 피해금은 594만원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금(483만원) 대비 1.23배다.

사기범들은 자녀나 부모를 납치했다고 한 후 욕설을 섞어가며 큰 소리로 위협을 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면 피해자는 크게 당황하여 사기범이 요구하는 대로 자금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금감원은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자녀나 부모의 현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지인의 연락처(예를 들어 친구, 학교, 학원, 경로당 등)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이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은 경우 조용히 직장 동료 등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납치당했다고 하는 가족 본인 혹은 사전에 확보해 둔 지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안전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기범들은 한결같이 주위 사람이나 경찰에 알리지 말라고 협박하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

만약 당황한 나머지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자금을 송금했더라도 신속하게 경찰서(☎112)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이 납치되었다고 하는 납치빙자형 외에 금전을 대출해줄 것처럼 속이는 대출빙자형, 검찰·경찰·금감원을 사칭하는 정부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모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며 “연말연시에는 보이스피싱이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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