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가 남태평양 ‘트럭섬’으로 끌려간 조선인 ‘위안부’가 있음을 최초로 확인했다.

시는 서울대인권센터 정진성교수연구팀과 함께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기록물 발굴·관리를 진행하는 가운데 증언으로만 있었던 ‘트럭섬’ 위안부 26명의 존재 사실을 자료로 밝혀낸 것이다.

트럭섬(Chuuk Islands)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해군함대의 주요기지로 많은 일본군이 주둔했다. 국내에는 잘 알려져있지 않지만 많은 조선인들이 기지건설 등을 위해 강제 동원됐다.

서울대 연구팀은 ‘트럭섬’으로 끌려간 조선인 ‘위안부’ 존재를 증명하는 근거 자료로 △미군이 작성한 전투일지 △‘위안부’ 26명의 탑승기록이 있는 승선명부 △귀환 당시 사진 △뉴욕 타임즈의 신문 기사를 발굴해 분석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남태평양 트럭섬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 '위안부' 존재를 최초로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전투일지에 따르면 귀환한 총 1만4,298명 중 3,483명이 조선인으로 그 중 군인이 190명, 해군 노무자가 3,049명, 민간인이 244명이다. 조선인 ‘위안부’ 들은 트럭 환초에 속한 드블론(Dublon)에서 1946년 1월 17일 호위함 이키노(Escort IKINO) 호를 타고 일본을 거쳐 조선으로 귀환했다. 이 배에는 조선인 ‘위안부’ 26명과 함께 아이 3명이 탑승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정부에 공식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9명 중 ‘트럭섬’으로 끌려갔다고 밝힌 유일한 증언자 고 이복순 할머니로 추정되는 인물도 발견했다. 가족 등 주변인 확인을 거쳐 동일인임을 확인했다.

이와 별도로 연구팀은 생전 위안부 피해사실을 고백했지만 정부 등록 전 숨을 거둔 고 하복향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임을 증명했다. 2001년 숨을 거둔지 16년 만으로 본인의 증언이 아닌 사료를 통해 피해사실을 증명한 것은 최초다.

연구팀은 필리핀으로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의 포로 심문카드 33개를 확보해 역추적하고 지문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였음을 증명했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영화 ‘아이캔스피크’처럼 우리 주변엔 여전히 피해자였어도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많을 것”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아직 갈길이 먼 만큼,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꾸준한 자료 조사, 발굴, 분석을 통해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축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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