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짜뉴스까지 급속도로 퍼지면서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 가운데 관계자들이 대책 논의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윤성옥 경기대 교수, 이광재 YTN 경제부장, 황용석 건국대 교수, 진형혜 변호사, 정세훈 고려대 교수,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이사,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관 (사진= 언론중재위원회)
(왼쪽부터) 윤성옥 경기대 교수, 이광재 YTN 경제부장, 황용석 건국대 교수, 진형혜 변호사, 정세훈 고려대 교수,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이사,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관 (사진=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양인석)는 지난 7일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짜뉴스 관련 세계 각국의 대응방안과 국내 관련 입법을 분석하고 대책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정세훈 고려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각국의 자율규제방안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소개했다. 정 교수는 “가짜뉴스를 법률로 직접 규제하는 것보다 자율규제와 팩트체크를 지원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실제로 가짜뉴스에 대한 접근과 전파를 감소시키는 등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는 실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등 가짜뉴스에 대응할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들을 분석하면서 “대부분의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거나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 다수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는 “개정안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및 공공기관의 투명한 정보공개, 민간 자율심의 강화 등이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성옥 경기대 교수는 “정치적 표현물, 유머나 풍자 등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호되어야 한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최진응 입법조사관은 “법적 규제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며 가짜뉴스와는 무관한 유통 행위로까지 처벌이 확대될 수 있고,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적용이 어려워 차별적 규제가 될 수 있다”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광엽 YTN 경제부장은 “정부와 권력기관은 우호적 여론 형성을 노리고 법적 규제 장치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유혹을 받기 쉽다”며 언론계의 자정 노력을 통한 신뢰 회복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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