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A씨 “신용카드 결제로 매출금은 3~5일 입금돼, 바로 지급 힘들어”
김가네 본사 "원만히 해결된 사항, 보도돼 당혹스럽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갑질에 대한 단속을 강조한 가운데 김가네에서 미수금이 쌓일 경우 식자재 발주를 못하게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가네 본사 측은 "원만히 해결된 사항이 보도되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김가네 본사 측이 미수금이 30만원을 넘을 경우 식자재 발주를 못하게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진= 모르니까타임즈)
김가네 본사 측이 미수금이 30만원을 넘을 경우 식자재 발주를 못하게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진= 모르니까타임즈)

모르니까타임즈가 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김가네 점주 A씨는 “김가네 본사가 12월 1일부터 식자재 발주시, 주문 가능 금액을 30만원으로 낮춰서 운영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 매장을 찾는 소비자 대부분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매출금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3~5일 후 입금된다. 이에 본사에 수금을 즉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A씨는 “11월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12월 1일부터 본사에서 30만원 이상의 미수금이 쌓이면 식자재 발주를 못하게 막아놨다”고 말했다.

모르니까타임즈는 김가네 본사 담당자 입장을 듣고 “김가네 본사 마음이 들지 않는 몇몇 가맹점의 미수금 한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가맹점 길들이기 차원”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우먼컨슈머 본지 기자가 4일 김가네 본사 담당자에게 입장을 묻자 "본사에서 해당 가맹점과 원만히 해결 중이다. 미수금 30만원은 터무니없게 명시된 부분이 있고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담당자는 "발주를 막았다든지, 불이익이 가는 행위는 없었다. 원만하게 해결되는 상황에서 보도돼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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