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2월에 총 61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원산지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 표시법)이 3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

'원산지 표시법'은 통신판매의 증가로 홈쇼핑 등 방송채널에 위탁판매하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중개 판매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기존 '대규모 점포'에 '홈쇼핑'을 추가했다.

또 이날부터 시행된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관리 방법을 담은 '주민등록법'은 지금까지는 유학생, 주재원 등 해외에 일시적으로 출국한 사람들의 국내 주소 관리규정이 없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예정인 경우 미리 국내 주소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28일부터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일반차량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기 전 해당 장치나 부품을 반드시 현물로 반납하도록 했으나, 장치 탈착이나 보관 등에 따른 차량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저공해장치 반납 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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