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가맹점 모두 당황...노동부 "제빵사 모두 고용하라"

[우먼컨슈머 노영조 기자]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각하됐다. 파리바게뜨와 가맹점들에 비상이 걸렸다.

예상외로 법원이 각하 판정을 내리자 업계는 당황하는 분위기다. 또 업계가 본사 가맹점 제빵기사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절충안을 마련 중인에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각하판정을 내린 법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원이 갈등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반발해 당분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고용부가 제시한 기한까지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8일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즉시항고’를 고려했지만 이번 결정문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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