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상속인이 금융회사에 있는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등의 존재 유무 및 공공정보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이다.  1999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구청 등에서 사망신고시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 노란우산공제,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도 추가로 조회가 가능하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인 금융소비자는 사망자 등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데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의 조회 범위는, 금융채권(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금융채무(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상각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보관금품(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차계약금품), 공공정보(피상속인의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체납정보), 부가서비스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금액 및 상환일, 예금액)등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되어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각 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주민센터,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조회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으다. 이후 조회대상에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 공제), 금융감독원 감독대상 대부업체, 한국증권금융,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및 군인연금 등이 추가되어 피상속인의 다양한 금융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이용 절차

①상속인 등

금감원, 금융기관 및 지자체 등 접수처에 방문하여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내역 조회신청

②금감원

신청자료를 종합하여 금융업협회 등에 조회 의뢰

③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협회) 각 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 여부 조회 요청
(금융회사) 각 협회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및 거래를 금융협회에 통보
(협회) 조회 완료사실을 상속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
금감원 및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 조회 가능

④상속인 등

거래내역이 있는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잔액확인, 자금인출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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