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지자체·소비자단체와 연계, 전국 1만여 명 대상 교육 예정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마친 예비 사회초년생을 위한 맞춤형 소비자교육이 실시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7일부터 수능을 치른 전국의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수능 이후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돈을 벌고 쓰는 경제활동을 처음 경험한다. 이 과정에서 법률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소비자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등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수험생들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강원·영남·충청·호남·제주 등 5개 권역 10,000여명의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 직접 찾아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와 같은 교육 지원을 통해 사회초년생들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교육·연수 시스템이 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 및 유관기관 소비자교육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실제 피해사례와 청약철회 방법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담은 표준 강의교안 및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소비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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