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금융위에 금융업계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금융투자회사,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업계로부터 신고 ·보고받은 제·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해 법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위는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응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투자회사는 엄격한 계약 해지 요건을 규정한 조항에 시정이 요청됐다.

재건축·재개발 등 신탁 계약에서 해지는 계약 당사자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신탁업자에 의한 주택 재개발 사업은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경우가 있어 약관 조항에서 규정하는 범위 규정이 어려웠다.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계약 해지를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약관 조항은 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탁하는 위탁자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 법률에 따른 고객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계약 해지 사유를 규정한 조항도 시정이 요청됐다.

계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 해지 사유를 약관 규정 시,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해 계약 상대방이 사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경제 사정의 변화 등 기타 상당한 사유’는 포괄적이고 불확실한 사유로 어떠한 경우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 예측이 어렵다. 이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다.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과 관련해서는 약관을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고객이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알리고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통지해야한다.

하지만 은행권에 약관 조항에는 변경 내용이 신청인에게 불리한 경우 개별 통지한다는 내용과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다.

기한 이익 상실 사유는 채무자가 미리 인지해야할 중요 사항으로 고객이 기한 이익 상실 사유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야한다.

약관 조항은 사유를 지나치게 추상으로 규정해 고객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한 이익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약관은 은행이 임의적으로 변제 기한을 앞당길 수 있고 고객은 기한 이익 상실의 사유를 전혀 예측할 수 없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다.

포괄적·추상적인 계약 해지 사유로 최고 없이 해지가 가능토록한 조항은 사유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한다. 하지만 ‘기타 채무의 불이행’이라는 포괄적·추상적인 사유로 최고 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토록 규정해 고객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약관 조항은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무효다.

또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 은행의 손해 배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기한 이익은 별도의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통지 없이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이익이 상실됨을 규정하는 조항 △약관의 변경에 대한 고객의 이의 제기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한 조항 △이자,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의 요율 및 계산 방법에 대해 고시한다고 규정하면서 성질상 고시하기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 고시토록 하는 등 고객이 내용을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은행의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가맹점의 모든 정보를 관련 기관 및 업계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등 고객 비밀을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만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는 등 원거리에 사는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 관할의 합의 조항 등도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전문 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금융투자, 은행·상호저축은행 분야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해 금융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