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임플란트, 2018년 하반기 본인부담률 10~20%까지 인하 계획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간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낮춘다. 1종 수급권자는 연 60만원(월 5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본인부담 보상제, 대지급금 제도 등도 함께 실시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본인부담 보상제는 매월 본인부담이 일정 급액(1종 2만원, 2종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본인부담 대지급금 제도는 2종 수급권자의 입원 시 본인부담액(20만원 초과 시)을 보장기관(지자체)이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지불하고 추후 수급권자가 보장기관에 무이자 상환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노인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정과 맞추어 2018년 하반기 중 본인부담률을 현행 20~30%에서 10~20%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대폭 경감 및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단계적 추진에 따라 올 11월부터 의료급여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이 대폭 인하(1종 20→5%, 2종 30→15%)되었으며,지난 10월 15세 이하 아동 입원 본인부담 10%에서 3%로 인하됐다. 또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도 10%에서 5%로 인하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아동, 노인, 치매환자 등의 본인부담을 추가로 줄이고, 치매 진단 검사비, 난임 치료비를 비급여에서 급여화 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하여 빈곤층이 경제적 부담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경감 확대 사례를 보면, A씨(만 73세, 부분틀니 시술)는 노인 틀니 본인부담 인하(1종 20→5%,2017.11월)에 따라 부분틀니 시술 본인부담액이 종전 약 27만원에서 약 7만원으로 경감됐다.

B군(만 12세, 9일간 병원 입원 치료)은 15세 이하 아동 입원 본인부담 인하(10→3%, 2017.10월)에 따라 입원 본인부담액이 종전 약 12만원에서 약 4만원으로 줄었다. 또 C씨(만 80세, 치매로 27일간 병원 입원 치료)는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 인하(10→5%, 2017.10월)에 따라 병원 입원 본인부담액이 종전 약 14만원에서 약 7만원으로 경감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제도는 빈곤층이 꼭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보다 낮은 수준으로 본인부담을 낮추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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